"경비원 X자식아 또 맞아 볼래"…갑질 입주민 법정구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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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익명 작성일21-02-21 11:25 조회560회 댓글0건본문
저 정도면 병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될 거 같네요.. 저런 사람 치료 안 됩니다. 괜히 병원 오지 마세요. 의사는 무슨 죄입니까
어떤 여자길래, 저거 말고도 다른 걸로도 처벌 받은 전략이 있군요...
분노조절장애라면 치료가 필요하지만 법정에서 판사 멱살안잡은 거 보면 치료보다는 처벌이 필요할 듯?
이런 황당 반전이....
아재개그도 아니고 아내가 마약한다가 아니라
아 내가 마약한다 인가요... 너무 취하셨네
어느정도로 히면 저렇게 분별이..
아내가 마약을 하는 꿈을 꾼건지 아! 내가 마약을 한 꿈을 꾼건지 아! 내가 마약을 하고 꿈을 꾼건지...
참 해로운 가루네요...
오 펀치라인
않이 선생님께서 이런 개그를...
http://news.sbs.co.kr/news/endPage.do?news_id=N1004255399
박 씨는 2년 전 김 씨의 가게 앞에서 한 여성을 폭행하다 김 씨의 신고로 체포돼 징역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출소했습니다.
유가족들은 박 씨가 출소 후 여러 차례 김 씨를 찾아와 위협하며 괴롭혔다고 말했습니다.
이게 보복범죄가 아니면 뭐가 보복범죄일까요?
우선은 해명자료를 믿어보는수밖에요...
출소후 여러번 찾아와 위협했다는 가족들의 증언은 무얼까요?
기자의 소설일까요.
http://www.dogdrip.net/131236653
퍼온거지만 해명자료 나왔네요
어차피 기소는 검사가 하고 검사가 기소를 함에 있어 경찰의 송치 의견에 기속되는건 아니죠. 뭔가 구린내가 나는거 같기도 한데 별로 의미는 없어보입니다.
애초에 경찰은 법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냥 형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법령을 위반한 자를 잡아서 조서꾸며서 수사자료만 넘길 뿐...
심증은 있지만 물증을 못 잡아서 무리안한 케이스일까요?
http://v.media.daum.net/v/20180405100408533 내 자식만 학원 안 보낸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.
다른 애들이 다 학원 가 있어서.
놀이문화는 절멸해 있어서.
고딩때도 고3을 빼고 저정도로 못했었는데...
그때 그렇게 하는 얘들의 한숨을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.
하고 싶어해서 다니게 해줬다면 안 맞아서,또는 지치고 힘들어할 때 마음편히 그만 둘 수 있게 해줬으면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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